티스토리 뷰

목차



    계약직 실업급여

     

    ✅ 계약직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답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규직보다 실업급여를 더 자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와 근무 기간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조건                                                   내용
    ① 고용보험 가입 근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② 최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함
    ③ 비자발적 이직 본인의 의지가 아닌 계약만료 또는 회사 사정으로 퇴사해야 함

     

     

     

    ✅ 어떤 계약직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서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예) 1년 계약 종료 후 연장되지 않은 경우

    ✔️ 회사 사정으로 계약 해지

    • 경영상의 이유나 구조조정 등으로 중도 해지된 경우
    • 단, 해고 사실이 명확해야 함 (해지 통보서 등)

     

     

     

    ❌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                                            설명
    자발적 계약 해지 본인 희망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 불가 (특수 사유 제외)
    고용보험 미가입 계약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지급 불가
    피보험 기간 부족 근무일 수가 180일 미만일 경우

     

     

     

    ✅ 신청 절차 (고용24 기준)

     

     

     

     

     

     

    1. 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고용24 바로가기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 계약 종료일 및 고용보험 내역 자동 연동
      • 이직확인서 제출 필요 (보통 회사가 전송함)
    3. 실업급여 교육 수강
      • 온라인 교육 필수
    4. 실업인정일 출석 및 구직활동 제출
    5. 실업급여 지급 개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인데 3개월만 근무했어요.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예: 예전 직장 포함해 총합 180일 이상이면 OK)

    Q. 회사가 이직확인서 안 써줘요.
    👉 고용24에 직접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대신 요청해줍니다.

    Q. 계약직인데 연장 제안 거절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단순 거절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피보험기간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24를 통해 절차를 간단히 진행할 수 있으니 계약 만료 전에 조건을 꼭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