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은 소득이 낮은 학생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높은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학점 요건, 신청 절차, 증빙 상태 등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수혜 조건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1. 수급자 자격이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된 학생만 해당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유형은 무관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수급자 본인이어야 하며,
      가구원 중 누군가가 수급자라도 본인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보호자가 수급자이고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국가장학금 I유형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금 전액이란
    입학금 + 수업료 등 필수 경비이며, 선택경비나 기숙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공립대 기준: 약 520만 원 이내
    • 사립대 기준: 약 700만 원 이내

    ※ 학교별 등록금에 따라 실지급 금액은 다르며,
    초과하는 경우에도 실 납부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3.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성적 기준과 이수 학점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80점 이상 또는 평점 2.75 이상 (4.5 만점 기준)
    • 단, 신입생은 성적 기준 없이 신청 가능
    • 70점 이상~80점 미만은 성적경고제도 1회 한정 허용

    또한,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이 완화되어
    6학점 이상 + 70점 이상이면 수혜 가능
    합니다.

     

     

    4. 신청은 직접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다음 사항도 함께 완료해야 합니다.

    • 가구원 동의: 수급자 본인이 아니거나 부모가 가구원일 경우 필요
    • 서류 제출: 일반적으로 자동 연동되지만, 필요 시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신청 기한은 매 학기 공지되며,
    2025년 2학기 기준으로는 6월 30일(월)까지 신청과 동의, 서류제출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5.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 외에도
    생활비성 장학금이나 국가근로장학금, 대학 자체 장학금 등에서 우선 지원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우선 선발
    • 기초연계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
    • 지자체 또는 복지재단 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차상위계층 이상 대상보다 상위 지원 우선순위 부여

    단, 모든 혜택은 학교 및 기관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학 장학팀에서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자 증명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 대부분의 경우 행정정보 자동연동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오류가 있을 경우 장학재단에서 요청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알림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등록금 초과 장학금을 받으면 환수되나요?
    → 네. 국가장학금 포함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액 또는 반환 대상이 됩니다.

    Q. 수급자라서 성적이 낮아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최소 80점 이상 또는 성적경고제도 1회 적용(70점 이상)은 필요합니다.

    Q. 수급자 혜택은 4년 내내 계속되나요?
    →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고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수혜 가능합니다.
    단, 학기별로 반드시 신청과 동의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7.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배려받는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생활비 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까지도 추가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성적, 서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매 학기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상태와 서류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가장학금 관련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