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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 자격이 인정되었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정기적인 구직활동’입니다.
하지만 어떤 활동이 인정되고, 어떤 건 인정되지 않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꿀팁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을 한 번 인정받았다고 끝까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 4주 간격으로 실업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인정일입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거나 면담에 참석해야 해당 회차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는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도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2.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인정되지만, 반드시 증빙 가능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입사지원 | 온라인/이메일/방문 접수 모두 가능 (이력서 캡처, 접수확인증 등 필요) |
면접참석 | 실업인정일 전 면접 일정이 있을 경우 인정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캡처 제출) |
구인공고 열람 | 고용24에서 구인정보 20건 이상 열람 시 1회 인정 |
직업훈련 | 고용센터 또는 위탁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시 인정 |
창업준비 | 사업계획서 제출, 창업지원센터 상담 이력 등으로 인정 가능 |
자격증 시험 접수 | 취업과 연관된 자격증 시험 응시 시 인정 (시험 접수 확인증 등 필요) |
고용센터 특강 수강 | 센터 방문 특강 또는 온라인 특강 이수 후 수료증 제출 |
취업상담 | 고용센터 전담 상담사와의 면담 또는 상담일지 제출 |
※ 단순 정보 탐색, 지인 소개, 구직 희망 의사만 표현한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하세요.
3. 인정 횟수는 얼마나?
✅ 구직활동 횟수 기준 (일반 수급자 기준)
- 1~2차 실업인정: 1회 이상
- 3차 실업인정부터: 2회 이상
- 장기수급자(180일 이상)는 일부 예외 적용 가능
※ 매회 활동을 다르게 하는 것이 유리하며, 같은 기업에 반복 입사지원은 1회만 인정됩니다.
4. 구직활동 증빙 방법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실업인정이 됩니다.
- 입사지원 캡처본 (메일 전송 내역, 구직사이트 지원 내역 등)
-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가능 시)
- 자격증 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 구인공고 열람 캡처 화면 (고용24 기준 20건 이상)
- 직업훈련 수강증 또는 수료증
- 취업상담 보고서 또는 상담기록지
- 창업 준비 관련 상담일지, 지원사업 신청서 등
※ 가짜 자료 제출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모바일 제출 방법 (고용24)
2025년 현재, 모든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내역 제출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고용24 접속 및 로그인
- [실업인정 신청] 클릭
- 인정일 선택 후 활동 내역 입력
-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
- 제출 완료 후 확인 문자 수신
※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약 필수
6. 이런 건 인정 안 됩니다
✅ 불인정되는 활동 예시
- 친구/지인에게 취업 부탁
-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이력서 전달
- ‘알바몬/잡코리아’ 정보 탐색만 하고 지원 안 한 경우
- 허위 입사지원 이력
- 전화로 문의만 하고 이력서 제출 안 한 경우
- 단순한 ‘재취업 희망’ 의사만 표현
이런 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복될 경우 경고 또는 지급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구직활동 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특정 사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질병·부상 치료 중 (진단서 필요)
- 가족 장례 또는 긴급 간병
- 출산 직후 회복기
- 법정 시험 일정 (국가고시 등)
※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 사전 고용센터에 문의 후 조정 권장
8. 마무리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신청’보다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4주마다 찾아오는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내역을 준비하고,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문제없이 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넘긴 구직활동 1건이 한 달 급여를 날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정직하게 활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