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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공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취업을 준비하며 스펙도 쌓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그런데 혹시 실업급여 조건에 ‘공부 금지’ 같은 조항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 공부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공부는 인정받고 어떤 건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실업급여 수급 중 공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부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핵심 조건 = "적극적 구직 활동"
즉, 공부가 취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취업을 위한 수단이라면 인정됩니다.
✅ 어떤 공부는 괜찮고, 어떤 건 불이익?
공부 유형 실업급여 가능 여부 비고
공무원·임용고시 준비 | ❌ 불가 | ‘취업 의사 없음’ 간주 |
자격증 취득(취업 목적) | ✔ 가능 | 취업과 관련 있을 경우 |
외국어 공부(취업 목적) | ✔ 가능 | 어학 점수로 취업 준비 시 인정 가능 |
대학 진학 준비 | ❌ 불가 | 취업 활동이 아닌 학업으로 간주됨 |
직업훈련 수강 | ✔ 가능 | 고용노동부 인정 과정일 경우 |
온라인 강의 수강 | 경우에 따라 다름 | 수료증 제출 및 관련성 확인 필요 |
💡 실업급여 받으며 ‘공부도 인정’ 받는 방법은?
- 직업훈련 과정 수강하기
- 이제는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직업훈련 과정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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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 민간 교육기관 강의도 취업 목적이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단, 수강 후 반드시 수료증이나 출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
- 내가 하려는 공부가 인정될지 애매하다면,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내가 하려는 공부가 인정될지 애매하다면,
📌 공부 때문에 실업급여 끊길 수 있는 상황
- 풀타임 학원 수강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며 민간 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장기 해외연수, 유학 준비 등으로 장기간 이탈 시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공부는 가능하다.
- 단, 취업을 위한 공부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
- 고용24를 통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을 위한 공부라면 자신 있게 하세요!
다만, 실업인정일 전에 고용센터와 꼭 소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