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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으면서 자영업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해도 될까?”
    “배달 대행이나 블로그 운영도 자영업에 포함될까?”
    “사업자등록만 해도 실업급여 끊기는 거야?”
    “창업하고 다시 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 이런 고민은 실업급여 수급 중 창업 또는 자영업을 고려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자영업을 시작하면 수급이 중지되거나 유예 처리되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자영업 개시 시 처리 방법, 신고 절차, 유예 신청, 실사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자영업,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는 “불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자영업을 개시(=사업자등록)하면 실업상태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수급 권리를 일정 기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방식                       설명
    수급 중지 자영업 개시 후 수급 종료 (남은 금액 소멸)
    수급 유예 자영업 개시 신고 후 유예 신청 → 사업 종료 시 남은 금액 수급 가능

     

     

    2. 자영업으로 보는 기준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자영업”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항목                                                      자영업 여부
    사업자등록 후 영업 시작 ✅ 자영업 개시로 간주 (즉시 신고 필요)
    스마트스토어 개설 ✅ 상품 등록 + 판매 개시 시점부터 자영업
    블로그 광고 수익 ✅ 일정 수입 이상이면 자영업 간주 (세금 신고 여부 중요)
    배달 대행·퀵서비스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 시 자영업
    무등록 창업 준비 ❌ 사업자 미등록 + 수익 없음 → 실업상태 유지
     

     

     

    3. 자영업 시작 시 실업급여 처리 방법

    ✅ 1) 수급 유예 신청

    자영업을 시작하더라도 신고 후 유예 신청을 하면 사업이 실패하거나 폐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신청 대상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하는 자
    신청 시점 사업 개시 전 또는 직후 14일 이내
    보존 기간 최대 2년까지 잔여일수 유예 가능
     

    📌 유예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로 가능합니다.

     

     

     

     

     

     

    ✅ 2) 수급 중단 처리

    신고하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하면 
    👉 실업 상태 종료로 간주되어 수급 중단 및 부정수급 환수 대상이 됩니다.

     

     

     

    4. 자영업 수익이 적으면 수급 계속 가능?

    간혹 “수익이 거의 없는데 자영업 아니에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가 핵심이므로
    수익의 많고 적음보다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상황                                                                       수급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O, 수익 X ❌ 수급 중지 또는 유예 대상
    사업자등록 X, 준비만 함 ✅ 수급 유지 가능 (단, 구직활동 병행)
     

     

     

    5. 자영업 시작 신고 절차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 유예 또는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센터 전화 또는 방문
    2. 자영업 개시 사실 및 사업자등록 여부 설명
    3. 유예 신청서 제출
    4. 수급 유예 처리 → 고용보험 시스템에서 잔여일수 보존

     

     

     

     

     

     

    📌 무신고 시 고용노동부 전산으로 적발되며 과오지급 환수 + 가산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실업급여 수급 중 자영업 사례

    사례 ① – 수급 중 온라인 쇼핑몰 시작 후 유예 신청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 쇼핑몰 준비 완료 후 사업자등록
    고용센터에 유예 신청서 제출
    👉 수급 중단, 잔여 일수 유예 완료 → 이후 사업 실패 후 남은 급여 수령

     

    사례 ② – 배달 대행 개시 후 미신고

    수급 중 배달 플랫폼 등록 + 사업자 발급
    수입 발생 + 신고 누락 → 고용노동부 적발
    👉 수급액 전액 환수 + 10% 가산세 부과

     

     

     

    7. 실업급여 + 자영업 병행 시 유의사항

    ✅ 꼭 지켜야 할 3가지:

    1. 사업자등록하면 즉시 신고
    2. 사업자 미등록이라도 수익 발생 시 신고
    3. 수급 유예 신청은 14일 이내
    4.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 간주

     

     

     

    8. 마무리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을 시작하면 수급이 종료되거나 유예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신고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지금 자영업을 고려 중이라면,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 후 정식 유예 신청을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