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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인정 기준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만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여도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란?

개인이 원해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 또는 불가피한 개인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

 

 

 

 

 

 

다음 사유들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1. 계약 종료

  • 기간제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 2. 권고사직

  •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를 권유받은 경우

🔹 3. 임금 체불

  • 수개월 동안 급여가 정상 지급되지 않음

🔹 4. 연차·휴가 사용 불가

  • 연차 사용을 지속적으로 거부당함

🔹 5. 근로조건 불이행

  • 근로계약과 다르게 업무지시 받음
  • 약속된 급여나 근무시간 등이 지켜지지 않음

🔹 6. 사업장 이전 또는 통근 곤란

  • 통근 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하여 출퇴근 어려움

🔹 7.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

🔹 8. 질병, 부상 등 건강 사유

  • 질병 치료가 필요해 근무 지속 불가 (의사 진단서 필요)

🔹 9. 가족 돌봄

  • 부모, 자녀, 배우자 간병 등으로 근무 지속 어려움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려면? (핵심 요건 정리)

요건                                                           설명
고용보험 가입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
구직 의지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 및 활동 증명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 실업급여 심사 시 주의사항

  •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또는 사실관계 소명 자료 제출 필요
  •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괴롭힘: 녹취, 문자, 카카오톡, 진술서 등
    → 건강 사유: 진단서, 병원 소견서

 

 

✅ 마무리 요약

✔ 자발적 퇴사라도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는 9가지 주요 사유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 퇴사 전 미리 증빙자료 준비하면 수급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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