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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만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여도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란?
개인이 원해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정 또는 불가피한 개인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
다음 사유들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1. 계약 종료
- 기간제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 2. 권고사직
- 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를 권유받은 경우
🔹 3. 임금 체불
- 수개월 동안 급여가 정상 지급되지 않음
🔹 4. 연차·휴가 사용 불가
- 연차 사용을 지속적으로 거부당함
🔹 5. 근로조건 불이행
- 근로계약과 다르게 업무지시 받음
- 약속된 급여나 근무시간 등이 지켜지지 않음
🔹 6. 사업장 이전 또는 통근 곤란
- 통근 시간이 2시간 이상 증가하여 출퇴근 어려움
🔹 7.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성희롱 피해
🔹 8. 질병, 부상 등 건강 사유
- 질병 치료가 필요해 근무 지속 불가 (의사 진단서 필요)
🔹 9. 가족 돌봄
- 부모, 자녀, 배우자 간병 등으로 근무 지속 어려움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려면? (핵심 요건 정리)
요건 설명
고용보험 가입 |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 |
구직 의지 | 적극적인 재취업 의지 및 활동 증명 |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 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
✅ 실업급여 심사 시 주의사항
-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또는 사실관계 소명 자료 제출 필요 -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 괴롭힘: 녹취, 문자, 카카오톡, 진술서 등
→ 건강 사유: 진단서, 병원 소견서
✅ 마무리 요약
✔ 자발적 퇴사라도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는 9가지 주요 사유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합니다.
✔ 퇴사 전 미리 증빙자료 준비하면 수급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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