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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카도12 2025. 5. 5. 23: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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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는 까다로운 조건과 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약표

    구분 요건
    고용보험 가입 퇴사 전 180일(6개월) 이상 가입 필요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취업 가능성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 구직활동 가능
    실업 상태 퇴사 이후 미취업 상태일 것
    구직 활동 실업인정일 출석 + 구직활동 증빙 필요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소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무 일수’가 아닌 고용보험이 실제 납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 가능한 퇴사 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구조조정 등
    • 정당한 자발적 퇴사: 임금체불, 건강 악화, 직장 내 괴롭힘, 통근시간 문제 등

    ※ 정당한 자발적 퇴사 시 진단서, 녹취록, 통근 거리 증명 등의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 3. 실업 상태 + 취업 가능성

    • 퇴사 후 미취업 상태일 것
    • 즉시 취업 가능한 건강 상태일 것
    • 구직활동 의사가 분명할 것

     

    ✅ 4. 실업인정일 출석 + 구직활동 필수

    수급 자격을 충족해도 실업급여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출석이 필요하고,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등) 내용도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Check List

    • [x]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다
    • [x]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
    • [x] 퇴사 후 실업 상태이며 구직 의사가 있다
    • [x] 실업인정일마다 출석 및 구직활동 보고 가능하다

     

    🔚 마무리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이면서도 구체적인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위의 수급 자격 요건을 하나씩 체크해보시고, 고용센터 또는 고객센터 1350을 통해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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