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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재신청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단됐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단기 취업 후 다시 실직했는데, 재신청이 될까요?”

     

    실업급여는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정해진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실업급여를 중복·지속해서 받기 위한 악용 방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 가능 여부,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릴테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실업급여 재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시 수급 자격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재신청 요건

     

     

     

     

     

     

    다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상세 내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재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무
    비자발적 퇴사 두 번째 이직도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초 수급 종료 이후부터 새롭게 산정합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 재신청 불가능

    •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미만 근무 후 퇴사
    • 자발적 퇴사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동일 사업장 또는 유사 근로환경에서 반복적 퇴사 (악용 우려)

     

     

    4. 실업급여 재신청 절차

    재신청 절차는 최초 신청과 동일합니다.

     

    ✅ 재신청 전체 흐름:

    1. 이직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전자보고)
    2. 퇴직 후 14일 경과 →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3. 수급자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
    4.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면담 예약 및 방문
    5. 실업인정일 등록 → 수급 개시

     

     

     

     

     

     

    ※ 단, 이전 수급 기록이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급 기록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단기 근무 후 재실업된 경우

    예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 3개월 후 계약종료
    👉 이 경우에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 가능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조건
    수급 자격 유지 여부 재직 중 고용보험 적용 여부 확인
    이직 사유 계약만료, 회사사정 해고 등 정당한 사유일 것
    고용보험 이력 중단 기간 포함 180일 이상이어야 함

     

     

    6. 실업급여 재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체크하세요:

    • 이직확인서 누락 → 재신청 지연 가능
    • 14일 대기기간 이후 신청 가능
    • 기존 수급 기록과 합산되지 않음 (재신청은 완전히 새로운 회차)
    • 고용센터 면담 시 ‘이직 사유’ 증빙 필수

     

     

    7. 실제 사례

    사례 ①
    김씨는 2024년 6월 실업급여 수급 → 2024년 9월 계약직 입사 → 2025년 3월 계약 종료
    👉 180일 이상 근무 + 계약만료 → 2025년 4월 재신청 가능

     

    사례 ②
    박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 후 자발 퇴사 → 근무일수 100일
    👉 고용보험 이력 부족 → 재신청 불가

     

     

    8. 실업급여 재신청 지급 기간 및 금액

    ✅ 재신청 시 지급 금액은 새로운 평균임금 기준으로 다시 산정합니다.
    ✅ 지급 일수 역시 새롭게 책정됩니다.

    항목                                                                                        기준
    일당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한선: 72,850원 / 상한선: 77,000원)  
    지급일수 120~270일 (연령·근속에 따라 차등 적용)
     

     

     

    9. 마무리

    실업급여는 단 1회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로 퇴직하고, 고용보험 이력을 다시 쌓았다면 재신청 가능!

    단,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자격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