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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vs 구직촉진수당 차이

     

    ✅ 둘 다 구직자를 위한 ‘지원금’이지만 제도 자체가 달라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을 혼동합니다.
    두 제도 모두 구직 활동 중인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건 같지만,
    ✔ 제도, 신청 대상, 금액, 조건이 전혀 다릅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 핵심 특징

    •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
    • 180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지급
    • 실업 인정과 구직활동 보고 필요

    ✅ 수급 조건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재취업 의지 확인

    💸 금액

    • 평균 임금의 약 60%
    • 하루 상한 약 77,000원 (2025년 기준)
    • 최대 약 270일 수급 가능 (나이·근속 기간 따라 다름)

     

     

     

    🟩 구직촉진수당이란?

     

     

     

     

     

     

    고용보험 미가입자, 장기 미취업자, 청년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의 수당입니다.

    💡 핵심 특징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가능
    • 저소득층, 청년, 장기 실직자 등이 대상
    • 취업 활동 계획 수립 → 구직활동 → 지원금 지급

    ✅ 수급 조건

    • 만 15~69세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등 소득 요건 충족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하지 않은 사람 등

    💸 금액

    • 월 최대 50만 원 × 6개월
    • 최대 300만 원 지급

     

     

     

    📊 비교 표: 실업급여 vs 구직촉진수당

    항목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소속 제도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 미가입자, 청년, 저소득층
    조건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소득·취업 이력 등 기준 충족
    금액 평균임금의 60% 수준 월 50만 원 고정
    기간 최대 9개월 (270일) 최대 6개월
    구직활동 의무 있음 (2주 1회 보고) 있음 (취업활동계획 + 이행 보고)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kua.go.kr)

     

     

     

    ✅ 어떤 제도가 나에게 해당될까?

    상황                                                                                                                                       해당 제도
    회사 권고로 퇴사함 실업급여
    계약직 종료 후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 실업급여
    고용보험 없고 취업한 지 오래됨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층 + 미취업 청년 구직촉진수당
     
     

     

     

    ✅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 구직촉진수당으로 전환해 지원받는 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반,
    ✔ 구직촉진수당은 복지성 지원금

    둘 다 구직을 돕는 제도지만 신청 조건과 대상이 전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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