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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주거급여 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주거급여 혜택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운영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며, 신청 당시 가구 소득 + 재산 합산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월)
    1인 가구 약 1,116,000원
    2인 가구 약 1,874,000원
    3인 가구 약 2,408,000원
    4인 가구 약 2,933,000원

    ※ 위 금액은 지역과 정책 변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차가구

    • 월세 지원: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본인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경보수: 도배, 장판 등 (연 457만 원 한도)
      • 중보수: 지붕, 난방 등 (연 849만 원 한도)
      • 대보수: 기초구조 보수 (연 1,241만 원 한도)

     

     

     

    4.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비회원/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클릭

     

     

     

     

    ②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가족 구성원 중 누구나 대리 신청 가능

    ③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스캔본이나 사진파일 첨부로 서류 접수 가능

     

     

     

    5.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 지급일: 매월 20일경
    •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급 (소급 적용 불가)
    • 신청 후 조사 → 결정통지 → 지급 순서로 진행

     

     

     

     

     

    유의할 점

    • 실거주 여부 확인 필수 (전입신고 + 실제 거주 필요)
    • 허위신청 시 환수 조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신청 못하나요?
    A. 보증금 없이 구두로 계약한 경우에도, 임대인 확인서류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직장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근로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Q.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마무리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 접속하셔서 본인 또는 가족의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한 달에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는 혜택,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