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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한시적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주의사항 등을
복지로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
✔ 1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 TIP: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본인 + 원가구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기준 (1인 가구 기준)
1인 | 약 1,276,000원 |
2인 | 약 2,129,000원 |
3인 | 약 2,734,000원 |
4인 | 약 3,326,000원 |
📌 원가구 소득 기준도 적용되므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청년 및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임차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단, 보증금이 없는 경우 월세 60만 원 초과 가능)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급
✔ 최대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한도)
✔ 임대료에서 다른 주거급여(예: LH 주거급여)를 제외한 실제 부담 월세를 기준으로 지급
📌 TIP: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차액만 지원 가능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 언제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TIP: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5.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번호 확인 서류
📌 TIP: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제출 가능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 방식
✔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지급
✔ 신청 후 심사 완료되면 매월 지원금이 입금됨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 개시 (소급 적용 불가)
📌 TIP: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 필수!
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소득·자산 조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2.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되나요?
✔ 중복 지원은 불가하지만, 실제 부담하는 월세 금액에 따라 차액 지원 가능
Q3. 중도에 이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다만,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하나요?
✔ 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님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8. 결론 & 요약
✅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월세 지원 제도
✅ 만 19세~34세, 중위소득 60%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대상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지원 (총 240만 원 한도)
✅ 복지로 홈페이지 or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심사 후 매월 계좌로 지급 (소급 적용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