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만 받을 수 있어요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처럼 보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란?개인이 원해서 퇴사한 것이 아니라회사의 사정 또는 불가피한 개인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 다음 사유들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1. 계약 종료기간제 근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2. 권고사직회사 사정에 따라 해고를 권유받은 경우🔹 3. 임금 체불수개월 동안 급여가 정상 지급되지 않음🔹 4. 연차·휴가 사용..

✅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완전히 별개입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퇴직금 받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닌가요?”➡️ NO!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 제도입니다.구분 퇴직금 실업급여법적 근거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지급 주체회사(사업주)고용노동부지급 시기퇴사 시퇴사 후 구직활동 중조건1년 이상 근속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즉, 두 제도를 모두 충족하면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보상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30일분 이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 시 지급하는 법적 의무입니다.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계..

✅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그중 고용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 예외적 방법이나 대안 제도가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4대 보험 미가입 = 고용보험 미가입?4대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중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핵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결정되며, 4대 보험 전체에 가입되지 않아도 고용보험만 들어 있다면 수급 가능성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항목 ..